올해 적자였는데, 내년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핵심 요약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적자)이 발생하면 같은 해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은 다음 해부터 최대 15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단, 결손금 이월공제는 장부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 사장님만 활용 가능하며 추계신고하시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카드매입전표·적격증빙을 빠짐없이 모아두시면 결손금 입증이 쉬워집니다. 빌리페이로 월세·관리비·거래처대금을 통합 결제하시면 카드매입전표가 자동으로 남습니다.
사업 첫해, 또는 코로나·비수기·확장 투자 같은 사정으로 한 해 적자가 나신 사장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적자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적자는 단순히 그해 손실이 아니라, 다음 해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해부터 최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다만 이 권리는 장부신고를 하시는 사장님께만 열려 있습니다. 추계신고로 끝내시면 결손금 자체가 신고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손금이란 — 적자가 곧 자산입니다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의 적자입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해에는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금액이 결손금입니다.
| 구분 | 금액(예시) |
|---|---|
| 총수입금액(매출) | 1억원 |
| 필요경비(인건비·임차료·매입 등) | 1.2억원 |
| 사업소득 | △2,000만원 (결손금) |
이 결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장님이 다음 해 또는 같은 해 종합소득세에서 받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결손금이 처리되는 순서 — 같은 해 통산 → 다음 해 이월
결손금은 두 단계를 거쳐 활용됩니다. 먼저 같은 해의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 뒤, 그래도 남은 금액을 다음 해부터 이월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45조).
1단계 — 같은 해 종합소득 통산 순서
같은 해에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났는데 사장님께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이 있으시면, 정해진 순서대로 결손금을 차감합니다.
| 순서 | 통산 대상 |
|---|---|
| 1 | 부동산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소득 |
| 2 | 근로소득 |
| 3 | 연금소득 |
| 4 | 기타소득 |
| 5 | 이자소득 |
| 6 | 배당소득 |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없고, 다음 해 이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2단계 — 다음 해부터 15년 이월
같은 해 통산 후에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최대 15년까지 이월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15년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또는 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 결손금 발생 연도 | 이월공제 기간 |
|---|---|
| 2020년 이후 | 15년 |
| 2009년~2019년 | 10년 |
| 2008년 이전 | 5년 |
이월된 결손금은 가장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됩니다. 즉, 2024년 결손금과 2025년 결손금이 모두 남아 있다면 2024년분이 먼저 차감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의 핵심 조건 — 장부신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장부신고(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사장님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결손금 자체가 신고서에 잡히지 않으므로 이월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방식 | 결손금 인정 | 이월공제 |
|---|---|---|
| 단순경비율 추계 | X | X |
| 기준경비율 추계 | X | X |
| 간편장부 | O | O |
| 복식부기 | O | O |
추계 방식은 "수입금액 ×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구조라 구조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 적자가 예상되시는 사장님이라면 처음부터 장부신고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계신고 vs 장부신고 비교에서 신고 방식별 차이와 매출 규모별 권장 방식을 정리했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식부기 사장님이 결손금을 이월하시면, 사업 초기 적자가 향후 흑자 전환 후 절세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사업이 안정되어 매출이 커진 시점에 과거 결손금을 차감하시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인정받으려면 — 적격증빙이 필수
결손금은 단순히 신고서에 마이너스를 적는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이 적격증빙 4종이 핵심입니다. 적격증빙이 부족하시면 결손금이 부인될 수 있고, 그 결과 세무서에서 경정처분이 내려져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자주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초기 비품, 광고비, 임차보증금 관련 비용, 차량 관련 경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업 초기 경비처리 놓치는 항목에서 자주 빠뜨리는 12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평상시에 카드결제 비중을 높이시면 결제 시점에 카드매입전표가 자동으로 적격증빙으로 남고,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시면 결제 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1년치 결손금 입증 자료가 누적됩니다.
평소 카드매입전표가 자동으로 쌓이면, 결손금 신고 단계에서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빌리페이 자세히 보기 →
빌리페이로 평상시 적격증빙 자동화
결손금을 인정받으시려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의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모으셔야 합니다. 빌리페이는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임대인·거래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결제대행 서비스입니다.
월세 + 관리비 + 거래처대금, 하나로 통합
빌리페이는 상가 월세, 관리비, 거래처 매입대금, 용역비, 배달비 충전까지 한 웹서비스에서 카드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결제 내역이 한 곳에 정리되므로 결손금 입증 자료를 따로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5~20분 이내 송금, 24시간 연중무휴
결제를 실행하시면 5~20분 이내에 임대인·거래처 계좌로 송금됩니다. (사용자 요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안내) 24시간 연중무휴이므로 주말·공휴일·새벽에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거래처 동의 불필요
빌리페이로 결제하시면 받는 쪽에서는 일반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입금됩니다. "카드로 내도 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고, 별도 알림도 가지 않습니다.
카드매입전표로 매입세액공제 활용 가능
빌리페이로 결제하시면 카드매입전표가 남습니다. 이 카드매입전표를 근거로 서비스이용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별도로 공제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카드 사용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하시면 가족 명의 카드도 등록하여 결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정보 1회 등록, 이후 반복 결제 자유
처음 이용 시 계약정보를 한 번 등록하고 승인을 받으시면, 이후에는 해당 거래처에 대해 매번 재등록 없이 자유롭게 반복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료는 **3.6% (부가세 별도)**이며, 무이자할부(카드사별 2~6개월, 카드사에 따라 상이, 카드사 정책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도구함
| 결손금 활용 단계 | 핵심 |
|---|---|
| 1단계 | 같은 해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제외) |
| 2단계 | 남은 결손금은 다음 해부터 15년 이월 |
| 필수 조건 | 장부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 추계신고 시 X |
| 입증 자료 | 적격증빙 4종(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 신고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장부신고 → 결손금명세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손금은 자동으로 이월되나요?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장부신고로 결손금을 신고하셔야 이월이 시작됩니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그 해 결손금은 사라집니다. 또한 다음 해 신고서에서도 결손금명세서를 통해 이월된 결손금을 명시해야 공제됩니다. 세무사 위탁이라면 보통 자동 처리되지만,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왜 따로 처리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사업과 성격이 달라 결손금 통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이 나면 다음 해 이후 같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종소세 가이드에서 임대업 신고의 특징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추계신고로 했었는데 나중에 장부로 바꿔서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미 추계로 신고된 연도의 결손금을 소급해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그 결손이 발생한 해에 장부신고로 결손금을 신고해야 시작됩니다. 추계로 신고하셨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15년이 지나면 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1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 즉, 2025년 결손금은 2040년까지 활용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사업이 흑자 전환된 해에 우선적으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같은 해에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종합과세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통산되나요?
원칙적으로 통산되지만, 분리과세 대상 소득(분리과세 이자·배당, 분리과세 임대 등)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에서 어떤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Q. 결손금 이월 공제와 적자 보전 대출은 다른 건가요?
전혀 다릅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세금 계산상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권리입니다. 적자 보전 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은 별도의 금융 지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안내합니다.
Q. 빌리페이 결제는 결손금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빌리페이로 결제하시면 카드매입전표가 발생하고,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시면 결제 내역이 자동 수집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 관련 지출의 적격증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손금 인정 여부와 입증 방법은 사장님의 신고 방식·업종·증빙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적자도 자산입니다
사업 초기 적자, 비수기 적자, 확장 투자 적자 — 사장님이 겪으신 손실은 그저 사라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장부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결손금을 신고해두시면, 향후 15년간 흑자가 발생할 때마다 절세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핵심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 장부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추계신고로는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적격증빙이 인정 근거입니다. 카드매입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 15년 이월 가능하지만(2020년 이후), 가장 오래된 결손금부터 우선 차감되므로 흑자 전환 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장님의 사업 형태·매출 규모·결손금 발생 사유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이월공제)·제160조의2(적격증빙),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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