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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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요?

핵심 요약

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일정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마감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빌리페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월세·관리비·거래처대금을 카드결제로 전환해 카드매입전표 증빙을 자동으로 남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7월이 다가오면 자영업자 사장님 중에는 "이번에 부가세 신고가 언제까지더라" 하고 달력을 다시 들여다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매출이 바쁜 와중에 신고 일정을 챙기는 일은 매번 부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일반과세자의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6월 안에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두면 신고 기간을 훨씬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1기 부가세, 어떤 기간을 신고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번에 나눠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을 의미하고, 이 거래에 대한 확정신고를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1기 (개인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2기 (개인 일반과세자)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1기를 다시 예정신고(4월)와 확정신고(7월)로 나누고, 2기도 예정신고(10월)와 확정신고(다음해 1월)로 나눠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정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기 신고가 바로 7월 25일에 마감된다는 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기 신고 의무가 없고 1년 1회 신고라는 점입니다.

사장님의 사업자 유형(개인 일반/간이/법인)과 예정신고 의무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1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

1기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모든 일반과세 사업자
  • 법인사업자 — 1기 확정신고 (4월 예정신고 후 7월 확정)
  • 신규 사업자 — 1기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어도 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신고
  • 폐업자 — 1기 중간에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매출이 0원인 달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한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라고 해서 매출·매입이 0원임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본인이 일반인지 간이인지 과세 유형이 헷갈리시는 사장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홈택스가 표준입니다

1기 확정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미리 채움 서비스 덕분에 사업용 카드 매입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2.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매출·매입이 단순한 사업자라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세무대리인 위임

세무사·세무법인에 기장과 신고를 함께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거래량이 많거나 직접 신고가 부담스러운 경우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신고 후 산출된 부가세는 같은 기간(7월 25일까지)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납부, 계좌이체, 가상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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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을 놓치면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에 근거합니다.

상황 가산세 종류 비율
신고 자체를 안 함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신고는 했는데 매출 누락·과소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세액의 10% (부정은 40%)
신고는 했는데 납부 지연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연 약 8.03%)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공급가액의 2%

가산세는 종류별로 합산되므로, 무신고 + 납부지연이 동시에 발생하면 양쪽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컸던 기수에 신고를 빠뜨리면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빠를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마감일 직후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늦어도 며칠 안에 마무리하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가산세 적용 여부와 감면 가능성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기와 2기, 그리고 예정신고 — 헷갈리는 부분 정리

1기 vs 2기

기간만 다를 뿐, 신고 절차와 양식은 같습니다. 1기는 상반기(16월), 2기는 하반기(712월) 거래를 다룹니다. 사업의 성수기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매년 두 신고의 부담이 달라질 뿐, 의무는 동일합니다.

예정신고가 뭐죠

법인사업자는 한 기를 둘로 쪼개 예정신고(4월·10월)확정신고(7월·다음해 1월) 를 모두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를 예정 고지받아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개인 일반과세자가 별도로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일부 예외 (휴업·실적 급감 등) 에 한정됩니다.

6월에 미리 정리해두면 좋은 것

신고 기한은 7월이지만, 자료 정리는 6월에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매출 —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 일반매출 분류
  • 매입 — 사업용 카드 결제내역, 받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입
  • 고정비 증빙 — 월세·관리비·거래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입전표
  • 과세 유형 변동 여부 — 간이→일반, 일반→간이 전환 통보 확인

특히 상가 월세나 거래처대금 같은 매입 항목은 증빙이 비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막힙니다. 6월 중에 한 번 점검해두시면 7월 신고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빌리페이로 1기 매입 정리가 가벼워지는 이유

월세 + 관리비 + 거래처대금, 하나로 통합

빌리페이는 상가 월세, 관리비, 거래처 매입대금, 용역비, 배달비 충전을 하나의 서비스에서 카드결제할 수 있습니다. 1기 동안 발생한 고정비를 한 곳에서 결제하면, 신고 시 자료 정리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입전표가 자동으로 남습니다

빌리페이로 결제하면 카드매입전표가 발생합니다. 이 카드매입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일반과세자 사장님이라면 서비스이용료에 포함된 부가세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은 사장님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20분 이내 송금, 24시간 연중무휴

결제를 실행하면 5~20분 이내에 임대인·거래처 계좌로 송금됩니다. (사용자 요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안내) 24시간 연중무휴이므로 주말·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거래처 동의 불필요

상대방 계좌로 일반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입금됩니다. "카드로 내도 되냐"고 따로 묻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카드 사용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가족 명의 카드도 등록해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정보 1회 등록, 반복 결제 자유

계약정보를 한 번 등록·승인받으면, 다음 달부터는 매번 재등록 없이 같은 거래처로 자유롭게 반복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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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고 직전, 6월 체크리스트

신고 시즌 전에 다음 다섯 가지만 점검해두시면 7월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확인 — 신규 발급 카드는 미등록 상태일 수 있습니다
  2. 상반기 매출 분류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반매출 별로 분리
  3. 세금계산서 누락분 발행 요청 — 거래처에 미발행분 확인
  4. 매입 카드결제 증빙 점검 — 카드매입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잡혔는지 확인
  5. 세무사 사전 상담 일정 확보 — 마감 직전은 세무사도 바쁩니다

자세한 자료 정리법은 부가세 신고 전 준비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월 25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매년 달라지므로 6월 중에 달력을 한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다만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은 전환 시점까지의 간이 기간분을 7월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환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 기한을 며칠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일 0.022% (연 약 8.03%) 가 부과됩니다. 며칠 차이라도 두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Q. 폐업했는데 1기 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하셨다면 6월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 시 재고 자산에 대한 간주공급 등 추가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빌리페이로 결제한 6월분 월세도 1기 매입에 포함되나요?

네, 6월 30일까지 결제 완료된 건은 1기 매입에 해당합니다. 빌리페이는 결제 후 5~20분 이내에 송금되므로, 6월 말일 결제건도 정상적으로 1기에 반영됩니다. 다만 카드매입전표 일자와 송금 일자 기준은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귀속 기수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직접 해야 하나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가 매출·매입의 상당 부분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단순한 사업장은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분류, 영세율, 면세 매출 등이 섞여 있다면 세무사 위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도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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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6월에 정리하면 7월이 가벼워집니다

부가세 신고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담은 매출·매입 자료를 한 번에 모으느라 마감 직전에 몰아치는 일입니다. 1기 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지만, 자료 정리는 6월 중에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매달 반복되는 월세, 관리비, 거래처대금은 결제 단계에서 카드매입전표가 자동으로 남도록 구조를 잡아두면 신고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빌리페이는 이런 고정비를 한 곳에서 카드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5~20분 이내 송금(사용자 요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안내), 24시간 연중무휴, 임대인·거래처 동의 불필요로 운영됩니다.

본인 사업장의 1기 일정을 한번 점검해보시고, 매입 정리 방식을 카드결제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신고·가산세 적용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가산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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