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자등록했는데, 5월에 어떻게 신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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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자등록했는데, 5월에 어떻게 신고하죠?

핵심 요약

올해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셨더라도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추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첫 해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와 실제 경비 비중에 따라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 또는 올해 초에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신 사장님이 5월이 다가오면 가장 자주 검색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자등록 했는데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매출이 없는데 어떤 신고 방식을 써야 하나요", "첫 해라 장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해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는 특수성 덕분에 단순경비율 추계가 가능하고, 첫 해 무기장가산세도 일정 조건이면 면제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 신고를 앞두신 사장님이 알아두실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해라도 5월 종소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8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6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작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를 누락하시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03%)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첫 해라 잘 모르셔서 누락하셨다고 해도 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꾸로 첫 해는 떼인 원천세나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사업 초기 인테리어·장비·임차료 등 큰 지출이 몰려 있어 실제 소득금액이 작거나 음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만 정확히 하시면 환급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큰 분기점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즉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서가 가장 단순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거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국세청 — 기장의무·경비율 안내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미만 (가군 3억, 나군 1.5억, 다군 7,500만원)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 — 신규는 자동 충족)

즉 신규사업자가 첫 해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선을 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 이상이면 첫 해부터 복식부기로 가셔야 합니다.

사장님 케이스 (다군 서비스업) 첫 해 매출 적용 가능 신고 방식
프리랜서 디자이너 (8월 등록) 1,500만원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모두 가능
1인 카페 (3월 등록) 4,000만원 (나군) 단순경비율(나군 1.5억 미만) / 간편장부 / 복식부기
음식점 (1월 등록) 1.7억 (나군) 복식부기 의무 (1.5억 초과)
도매업체 (1월 등록) 4억 (가군) 복식부기 의무 (3억 초과)
전문직(변호사 등) (모든 시점) 모든 금액 복식부기 의무 (수입 무관 항상)

업종군별 정확한 기준선과 매출별 시나리오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비교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해 단순경비율, 정말 유리할까

단순경비율이 자동 적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첫 해는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든 시기이므로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큰 경우가 흔합니다.

항목 단순경비율 추계 간편장부·복식부기
신고 부담 가장 단순 (수입 × 비율) 중~높음 (영수증·장부 필요)
인정 경비 업종별 고정 비율 실제 입증분 그대로
첫 해 인테리어·장비비 반영 안 됨 (이미 비율 안에 포함) 그대로 인정
환급 가능성 제한적 매입부가세·결손금 활용으로 환급 가능

예를 들어 다군 서비스업 단순경비율이 60%라면, 매출 5,000만원 사장님의 단순경비율 필요경비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첫 해 인테리어·장비·교육비로 4,000만원을 썼다면,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신고해 실제 4,000만원을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정식 장부를 작성하시면 결손금을 인정받아 다음 해 사업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까지 이월공제됩니다. 첫 해 적자가 큰 사장님은 복식부기 + 세무사 위탁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첫 해 무기장가산세 — 면제 조건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이를 무기장가산세라고 하며,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다만 신규사업자에게는 첫 해 면제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등)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제4항).

케이스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신규사업자 첫 해 (직전연도 수입 0) 면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
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면제
직전연도 수입 4,800만원 이상 사업자 (간편장부 의무) 장부 미작성 시 적용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 시) 적용 (사실상 무신고 간주)

즉 첫 해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셔도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해부터는 직전연도(올해)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첫 해부터 간편장부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산세 항목 전반은 종소세 가산세 총정리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신고 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해에 자주 누락되는 경비 — 챙기실 항목

첫 해 신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실제로 쓴 비용을 경비로 못 챙기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자주 빠뜨리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 전 지출

사업 개시 전 인테리어·간판·집기 구입비도 사업 개시 후에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 부가세 환급은 별도 절차(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가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금·임차료 구분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낸 보증금은 경비가 아닙니다 (자산). 매월 내는 임차료(월세·관리비)만 경비입니다. 첫 달 인테리어 + 보증금 + 월세를 한꺼번에 내신 경우, 항목별로 분리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3. 본인 4대보험·노란우산공제

사업자가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은 필요경비,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 직접 공제로 각각 처리됩니다. 첫 해부터 가입하셨다면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4. 차량 유지비·통신비·접대비

업무 비율을 분리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관련경비(개인 식비, 자녀 학원비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당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5. 신용카드 사용분 자동 수집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시면 결제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신고서에 불러오기로 반영됩니다. 첫 해부터 사업용 카드를 만들어 등록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 처리는 사장님의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빌리페이 — 첫 해 큰 지출도 카드로 결제해 매입자료 정리

사업 첫 해는 인테리어·장비·임차료 등 큰 지출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런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카드매입전표가 자동으로 남고,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라면 결제내역이 자동 수집되어 신고 시 매입자료 정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월세 + 관리비 + 거래처대금, 하나로 통합

빌리페이는 상가 월세, 관리비, 거래처 매입대금, 용역비, 배달비 충전까지 하나의 결제 화면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달 인테리어 업체 대금, 장비 매입대금, 첫 월세까지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5~20분 이내 송금, 24시간 연중무휴

결제 후 5~20분 이내에 거래처 계좌로 송금됩니다. (사용자 요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안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임대인·거래처 동의 불필요

빌리페이로 결제해도 거래처 입장에서는 일반 계좌이체와 동일합니다. 별도 알림이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첫 거래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무이자할부 (카드사별 2~6개월)

첫 해 큰 지출은 무이자할부(최대 12개월 할부 중 무이자 구간은 카드사별 2~6개월, 카드사에 따라 상이, 카드사 정책에 따라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로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입전표로 매입세액공제 활용 가능

빌리페이로 결제하면 카드매입전표가 남아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과세 유형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 해 인테리어·장비 결제도 카드로, 매입자료는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빌리페이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 12월에 등록했는데 매출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작아 인적공제·기본공제로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면 실제 납부 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등록만 하고 매출이 0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매출이 0원이라도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장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적자(결손금)로 신고해 다음 해 사업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복식부기로 신고 시).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하시면 결손금 이월은 적용되지 않으니, 적자가 큰 첫 해는 복식부기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첫 해라 장부가 전혀 없는데, 단순경비율로 끝낼 수 있나요?

첫 해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미만(가군 3억·나군 1.5억·다군 7,5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실제 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신규사업자 첫 해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신규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첫 해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 조건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제4항). 매출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이상이면 별개의 무신고 간주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첫 해부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첫 해 매출이 작고 거래 구조가 단순하다면 손택스 모두채움·홈택스 셀프 신고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장비 등 큰 지출이 있어 결손금 처리가 필요하거나, 매출 규모가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가깝다면 세무사 위탁이 안전합니다. 첫 해 신고에서 누락된 경비는 경정청구로 5년 내 보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매출이 작아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록을 미루면 매입세액공제 일부 제한, 등록 전 누락 매출에 대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7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 번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자세한 차이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카드결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 첫 신고가 사업의 첫 회계장부입니다

첫 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장님의 사업이 세무서에 처음 정식으로 기록되는 시점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는 정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이후 정책자금·신용평가·세무 조사 시 신고 이력이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첫 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5월 신고 의무
  •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복식부기 의무 기준 미만일 때)
  • 첫 해 무기장가산세 면제 조건 활용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 또는 신규)

매출이 작은 첫 해라도 인테리어·장비·임차료 등 실제 지출이 컸다면 단순경비율보다 장부신고가 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매출과 경비 구조에 맞는 신고 방식은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이월공제)·제81조의5(무기장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안내, 국세청 가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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