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월세환급 세액공제 받아가세요

내가 낸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환급이라고 하면 돌려받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월세 환급으로 알고계시는 개념은 사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이며, 정확히 말하면 1년치 지불한 월세 납부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의 세액공제 제도이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이 있는데요, 월세 환급 대상자와 조건, 환급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1)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한마디로 말해서 근로자의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 급여가 7천만 원보다 낮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직자, 프리랜서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고, 부부 소득 합산할 필요 없이 신청자 본인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무주택자인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에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세대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전입신고를 한 상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은 경우에는 월세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하시고 계신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이 위의 면적 및 기준시가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환급금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신청자의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인 경우,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인 경우,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최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즉, 1년간 총 납부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750만원까지만 인정해서 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750만원*17%=127만 5천원,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750만원*15%=112만 5천원까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송금내역 등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할 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의 월세납부 증명서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과거의 월세납부 금액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5년전까지의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다음의 절차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세금종류별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경정청구 신청하려는 해당연도를 선택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탭으로 이동
  • 인적사항 기입 후 신청
  •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신고부속서류제출로 이동
  • 위 신청한 신고내역에 부속서류를 첨부


요약

1) 월세환급은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월세액의 최대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1년 월세 납부금액의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써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4) 연말 정산 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월세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월세납부내역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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