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받으려면 매출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업종군별로 다릅니다. 가군(도소매·농림어업) 6,000만원, 나군(제조·음식·건설·운수 등) 3,600만원, 다군(서비스·임대·전문서비스) 2,400만원 미만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 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며,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단순경비율 미적용 시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로 넘어가므로, 매출이 기준선 가까이 늘어나는 사장님은 미리 장부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합니다.
5월 종소세 시즌이 되면 사장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입니다. 단순경비율이 되면 모두채움 안내문 그대로 클릭만으로 신고가 끝나고, 안 되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신고로 넘어가 신고 부담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군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업종마다 다르고, 업종 코드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에 매년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경비율 매출 기준을 가/나/다군별로 정리하고, 자주 묻는 업종 코드 예시와 계산법까지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무엇이고, 왜 기준이 있는가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즉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영수증·증빙·장부 없이 신고서가 끝나는 가장 가벼운 방식이라, 영세 사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단순경비율은 자동으로 막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출이 클수록 실제 경비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평균 비율로 추정하기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선을 정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입니다.
업종군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가·나·다군 한눈에
직전연도(2025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이 기준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업종군 | 대표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가군 | 도매업,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미만 |
| 나군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운수업 | 3,600만원 미만 |
| 다군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업 | 2,400만원 미만 |
위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보는 것이지, 올해(신고 대상연도) 수입금액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시는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4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국세청 — 기장의무·경비율 안내).
신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 첫 해는 어떻게 판정하나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내신 사장님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올해 수입금액(당해연도) 으로 판정합니다.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가군 3억원, 나군 1.5억원, 다군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즉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기준이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첫 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업·수의업·약사업처럼 신규라도 단순경비율이 막히는 업종이 있으니, 해당 사장님은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계산법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고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필요경비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매년 4월 국세청에서 고시하며,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 코드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다군 서비스업 (단순경비율 약 60% 가정)
연 수입금액 2,000만원인 사장님이 다군 서비스업이고 단순경비율 60%를 적용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수입금액 | 2,000만원 |
| 필요경비 (수입금액 × 60%) | 1,2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800만원 |
여기에 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위 단순경비율 60%는 예시 수치이며, 실제 비율은 사장님 업종 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 조회 또는 담당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코드 예시 — 자주 묻는 케이스
같은 "음식점"이어도 한식집과 카페의 업종 코드가 다르고, 같은 "프리랜서"여도 디자이너와 강사의 코드가 다릅니다. 자주 문의되는 업종 코드 일부를 예시로 정리합니다.
| 업종 | 업종 코드 (예시) | 군 | 적용 매출 기준 |
|---|---|---|---|
| 한식 일반음식점 | 552101 | 나군 | 3,600만원 미만 |
| 카페 (커피전문점) | 552303 | 나군 | 3,600만원 미만 |
| 일반 의류 소매 | 523931 | 가군 | 6,000만원 미만 |
| 미용실 | 930911 | 다군 | 2,400만원 미만 |
| 학원 (교과 과정 외) | 940904 | 다군 | 2,400만원 미만 |
| 인적용역(프리랜서 강사·디자이너 등) | 940909 | 다군 | 2,4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상가) | 701201 | 다군 | 2,400만원 미만 |
| 배달대행 라이더 | 940918 | 다군 | 2,400만원 미만 |
업종 코드는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으며, 정확한 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고 직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을 못 쓰는 경우 어떻게 되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적격증빙으로 입증하고, 나머지 경비만 비율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매출이 더 늘어나 복식부기 의무 기준(가군 3억, 나군 1.5억, 다군 7,500만원 이상)을 넘으면 장부신고만 가능해집니다. 이 구간부터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의 유불리 비교를 미리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신고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매입·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종소세 경비처리 가이드에서 정리한 항목 위주로 영수증을 모아두시면 다음 해 신고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빌리페이로 매출·매입 자료 자동 정리 — 장부 습관의 시작
매출이 단순경비율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경비 입증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빌리페이로 월세, 관리비, 거래처 매입대금을 카드결제하시면 카드매입전표가 자동으로 남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라면 매출·매입 자료가 그대로 연동됩니다.
월세 + 관리비 + 거래처대금, 하나로 통합
빌리페이는 상가 월세, 관리비, 거래처 매입대금, 용역비, 배달비 충전까지 하나의 결제 화면에서 통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항목을 하나로 모으면 그달의 고정비 흐름과 매입 자료가 한 화면에서 정리됩니다.
5~20분 이내 송금, 24시간 연중무휴
결제를 실행하면 5~20분 이내에 거래처 계좌로 송금됩니다. (사용자 요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안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주말·공휴일·새벽에도 결제 가능합니다.
임대인·거래처 동의 불필요
빌리페이로 결제하면 임대인·거래처 계좌로 일반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입금됩니다. 별도 알림이 가지 않으며, 기존 거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카드매입전표 근거 매입세액공제 활용 가능
빌리페이로 결제하면 카드매입전표가 남아 서비스이용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출·매입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면 다음 해 신고가 가벼워집니다. 빌리페이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정확히 일치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나요?
기준은 "미만"입니다. 가군 6,000만원, 나군 3,600만원, 다군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Q. 업종이 두 개 이상인 사장님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주업종 외 부업종 수입금액도 합산하여 기준을 따지므로, 주업종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 참고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Q.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영수증이나 증빙은 필요 없나요?
신고서 작성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 사후검증이나 조사 시 매출 자료(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는 기본적으로 증빙해야 하므로, 매출 자료는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
Q. 단순경비율과 실제 경비 중 어느 쪽이 큰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올 한 해 사장님이 실제로 지출한 경비(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카드결제 매입 등)를 더해 수입금액 대비 비율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경비 비중이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보다 작다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
Q. 직전연도 매출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 My홈택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자료(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이 발견되면 신고 전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자동으로 오나요?
대부분 자동으로 발송되지만, 모든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더라도 단순경비율 신고는 가능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단순경비율과 카드매출 비중이 관련 있나요?
단순경비율 자체는 카드매출 비중과 무관합니다. 다만 카드매출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누락될 수 없고, 적격증빙 관리가 자동으로 되어 신고가 수월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마무리 — 기준선을 알면 신고가 가벼워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장님의 업종군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가군은 6,000만원, 나군은 3,600만원, 다군은 2,4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추계의 페널티(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가 따라오므로, 매출이 자라는 사장님은 장부 습관을 미리 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졌다면 카드결제·세금계산서 자료를 한 곳에 정리해두시고, 매월 거래를 짧게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에 1년치를 몰아 정리하면 신고 부담이 큽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장님의 업종 코드, 단순경비율 수치, 매출 판정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의 결정),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안내,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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